요즘 날씨가 추워서 건설업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비수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에서 쉬는 일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생활을

 

하시는데에도 어려움을 느끼다 보니까? 건설근로자 퇴직금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2018년 기준으로 하루에 5,000원씩이

 

적립이 되기 때문에 건설공제회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면 적립이 되어서

 

272일 정도가 되시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바로 개인정보만 입력하시면 그 동안

 

적립이 되었던 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화를 통해서 ARS 1666-1122번으로 연락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담전화를 통해서 1633-1133으로 전화를 하시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바로

 

근로일수와 적립금액도 확인이 가능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하시면 더욱 더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cwma.or.kr/contents.do

 

 

 

보통 252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건설근로자 퇴직금은 기준이 채워지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일만큼 일을 더 하시게 되면 퇴직금 신청이 가능하기 하지만 그래도 나중을 생각해서

 

더욱 더 일을 하시고 수령을 하시는게 낳긴 하실거 같네요.

 

 

 

 

본인인증의 경우에는 휴대폰인증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예전에 근로일수가 있는데 44일 정도 더 현장에서 근무를 하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lates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