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근로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이 매일 4,000원씩 적립이 됩니다. 기준은 회사가 건설근로자공제회 가입된 현장이라면 지급을 받으실수

있어요.  조금 아쉬운 점이 적립일이 252일 이상이 되셔야지만 지급을 받으실수가 있어요. 보통 아르바이트로 단기간에 걸쳐서 일을 한경우에는 적립금 받기가 어렵기는 합니다.

 

 

 

 

 

건설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하시면 자세한 정보확인이 가능합니다.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후에 서류제출로 이어지면 심사가 완료되시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간이 되지 않아서 저같은 경우에는 예전 기준으로 지급 받기가 어렵네요

다시 건설현장에서 일을 할수도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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